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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 ~ 17:30
점심 12:00 ~ 13:00
051-469-3053
- 주말 / 공휴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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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이란?
사업주지원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해양공사에서 사업주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합니다.
수강가능
기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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