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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 환급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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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 ~ 17:30
점심 12:00 ~ 13:00
051-469-3053
- 주말 / 공휴일 휴무 -
환급신청방법
고용보험환급과정
이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시행령,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 진행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 (환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적용대상
기업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
절차
1. 위탁교육계약체결
2. 훈련과정 인 지정 신청
3. 훈련실시 신고
4. 훈련실시
5. 수료증 발급
6. 수료자 보고
7.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신청
8. 훈련비용지원
환급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환급업무는 훈련기관에서 신청합니다.
- 교육비 계산서
- 입금확인증(거래내역)
통장사본(위탁기관에서 구비)
* 교육비는 반드시 회사(법인/사업주명의) 계좌에서 입금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는 소속사업장(고용보험관리번호 / 사업자등록증) 별로 입금이 되어야 정상적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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